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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현 의원‘악성 민원’대응 및 직원 보호 대책 마련 촉구

작성자
김제시의회
작성일
2024/04/24/
조회수
61


주상현 의원악성 민원대응 및 직원 보호 대책 마련 촉구


폭언·폭행·성희롱 등 악성 민원 안됩니다. 직원 보호 강화 -




김제시의회 주상현 의원은 지난 24일 열린 제278회 임시회 폐회식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악성 민원이란, 민원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각종 불법행위를 동반한 육체적, 정신적 괴롭힘을 가한 악질적인 민원을 뜻하며, 빈도가 잦거나 정도가 심할 경우 상대방에게 정신적인 질병과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드는 민원이다.

 

이날 주상현 의원은 김포시 신규 공무원의 자살 등 악성 민원으로 인해 일어난 안타까운 사례들을 나열하며 김제시도 민원 부서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공무원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민원 처리의 투명성을 높여 악성 민원을 억제하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민원 처리 시스템 구축 폭력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되는 녹취시스템, CCTV 설치 등 안전 시스템 강화 공무원의 심리적 건강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심리적 지원 시스템 구축 안전요원 배치 직면하는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 지원 및 소송비용 지원 민원 공무원의 이름 비공개 등 다양한 보호 방안을 제시했다.

 

주상현 의원은 집행부에인격적 모욕 등 감정노동에 시달리는 공직자들의 보호와 피해를 방지하고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함으로써 공직자의 안전과 행정서비스 능률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해달라고 제언하며 5분 발언을 마무리했다.


첨부파일0

첨부파일 03주상현증명.jpg (17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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